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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과 교육과정 유형 및 활용 대상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교과 교육과정은 장애 특성 및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정한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총론의 경우에는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 칭 함) 총론의 내용에 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하여 구성되었다.
 
교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 정으로 편성하거나, 이의 적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 교육과정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정 및 재구성하여도 적용이 어려 운 중도의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실생활 및 삶과 연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교육과정이다.
 
이 외에 공통 교육과정의 경우 시 각・청각・지체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11)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 개발된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육과정12)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시각・청각・지체 장애 학생 및 경도 지적장애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여 직업, 이료 등 2개 교과 21개 과목에 서 직업 적응 및 기초 직무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수교 육 교과 교육과정 유형 및 활용 대상은 <표 Ⅳ-1>과 같다.

2015 개정 특수교육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특수교육 관련부분 발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파.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1)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2)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 교육, 현장 실습 등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그 영역과 내용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한다.

하.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해당 학급 학생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감축 을 할 경우 해당 교과는 학생의 수행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2)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관련 생활기능 영역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영역과 내용 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한다.

거.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며, 해당 학 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고려하여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알맞게 편성・운영한다.

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