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으로 성균관대학교는 특별전형으로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법에 해당하는 장애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입시에서 지원자격으로 제시하는 원서접수 기준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장애인 대상자 전형 분석 (서강대학교)
2025학년도 입학요강을 살펴보면 수시 1차의 전형별 지원 자격은 크게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전형 안에 포함되어 있다. 뽑는 인원은 85명이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학생들과 경쟁해야한다는 뜻이다.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에 비해서 합격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