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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등급

<장애유형과 등급>

  •  :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  :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함)
  •  : 장애등급제 시행(2019년 6월 30일 이전) 당시 장애부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뉘는 장애등급
  • X : 장애등급이 없거나 불인정되는 장애정도
장애유형장애등급(개정 전 - 2019년 6월 30일까지)
123456
지체장애OOOOOO
뇌병변장애OOOOOO
시각장애OOOOOO
청각장애XOOOOO
언어장애XXOOXX
안면장애XOOOOX
신장장애XOXXOX
심장장애OOOXOX
호흡기장애OOOXOX
간장애OOOXOX
장루·요루장애XOOXOX
뇌전증장애XOXOOX
지적장애OOOXXX
자폐성장애OOOXXX
정신장애OOOXXX
개정 후 (2019년 7월 1일부터)
지체장애중증경증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X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6.13 보건복지부령 25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당해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삭제 <2001.6.30>
2.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④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등록증의 서식 등) ①등록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장애종류·장애등급·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30]
제5조 (장애등급의 조정)
①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상태의 확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적정한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당해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등록증의 반환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판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정·장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2. 기타 장애인정 및 장애등급사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12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6.13>




제1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의료비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6.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당해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01.6.30>
제19조 (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①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건강보험증(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 기타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 ∼ 5월 31일
2. 제2분기 : 6월 1일 ∼ 8월 31일
3. 제3분기 : 9월 1일 ∼ 11월 30일
4. 제4분기 : 12월 1일 ∼ 그 다음 해의 2월말일
제23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의 배우자
나.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라. 장애인의 형제·자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제24조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①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및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에 한한다)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에 한한다)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배(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자동차에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에 있어서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의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장애가 팔에 국한되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5급의 시각장애인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4.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으로 한다
제27조 (보조견표지의 발급 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당해훈련기관에서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조견의 전신사진 1매
2. 장애인보조견이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의한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동 표지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⑤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보조견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보조견에 사용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자금의 대여신청)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제29조 (자금대여 관리카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여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금대여 내용을 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내역 및 상환방법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립훈련비 지급 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 및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3과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4에서<%생략:별표4%>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 (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①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상담·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신고 등) ①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을 일시중단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신청대상자)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 등(이하 "교부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6.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등을 하여야 할 재활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이거나 재활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재활보조기구의 주요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39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의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절차) ①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에게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 또는 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한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그가 교부 또는 수리한 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중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 재활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등)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업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과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등)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재활보조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종사자의 확보정도 및 신기술개발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계획서 1부
2. 지정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3.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1부
4.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1부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지정된 우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자금의 융자 및 보조) ①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2. 재활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3. 기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②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이율 및 상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보조기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보조기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의 명칭·개설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때
2.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의 변경이 있는 때
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때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보조기제조업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 (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관련교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제48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 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0조 (자격증의 재교부신청등) ①의지·보조기기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1부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 신청에 한한다)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자격증의 회수·반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의지·보조기기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 의지·보조기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2조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신규로 종사하는 자
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국립재활원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한다)이 실시한다
③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 정한다
제53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①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5조 (수수료) ①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②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2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비용의 수납)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61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 (공통서식)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카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급신청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6.30]


부칙 <제14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3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2. 5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 종사경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의지·보조기관련 사업자단체가 이를 확인한다
제3조 (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재활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장애인수첩사본"을 "장애인등록증사본"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부칙 <제196호,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교부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등록증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통서식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50호,2003.6.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③(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4.12.3 대통령령 1859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9.6>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1.1.29, 2004.9.6, 2004.12.3>
④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4.9.6>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4.12.3>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소속 장애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중앙인사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중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12.3>
④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9.6]


제9조의3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본조신설 2004.9.6]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화·폐쇄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00.3.13>
1.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방송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 내지 제74조, 제82조 및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
3.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기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제12조 (수화통역 실시행사)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라 함은 다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개정 2004.12.3>
1.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2.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 및 한글날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별·연령·학력·가족상황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4. 재활보조기구사용·복지시설이용·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욕구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재활보조기구교부 및 장애인등록제도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 및 사회활동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조사연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보호자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시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지도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수리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9조 (자금대여의 종류 및 대여한도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업자금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한도·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 (자금의 대여절차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대여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모자복지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6>





제21조 (대여자금의 상환방법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15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생산품의 구매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등이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
1. 삭제 <2004.12.3>
2. 삭제 <2004.12.3>
3. 삭제 <2004.12.3>
4. 삭제 <2004.12.3>
5. 삭제 <2004.12.3>
6. 삭제 <2004.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해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할 것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함에 있어서 계속하여 제2항 각호의 모든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 및 납품의 대행과 당해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업무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⑤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


제24조 (국가등의 구매의무)
①국가등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물품의 가격 및 납품기한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등의 우선구매대상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구매실적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증대의 요청을 받은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물품의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의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

제25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개정 2000.7.27>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미만(당해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0.7.27>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이상(당해장애인이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0.7.27>

제26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②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9.6]

제28조 (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①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9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관계 법규
2. 해부·생리학
3. 재활의학
4. 운동·생체역학
5. 재활공학·재료학
6. 의지학
7. 보조기학
②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31조 (시험위원)
①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33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 법 제39조제1항, 법 제44조제1항, 법 제45조제1항·제2항, 법 제57조제1항 및 법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35조 (비용의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7.27>

제36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시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등 당해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 법 제61조제1항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제조업소의 폐쇄 또는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화통역의 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사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화통역사가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신체장애자용 의자"를 "휠체어"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단서중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호"로 한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각장애인생활시설
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행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19조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이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방송법시행령) <제16751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6924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4>생략
<135>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내지 <152>생략
부칙 <제17976호,2003.5.1>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4호,2004.9.6>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98호,200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3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5조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①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호자에 대한 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의 부모 및 배우자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사후에 장애인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8조 (차별금지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①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3.5>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4.3.5>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5>
④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4.3.5>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5>

제11조의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5]

제12조 (장애인의 날) ①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법제상의 조치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시책의 강구

제15조 (장애발생예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의료·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회적응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직업재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등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뉴스,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기타 교육, 집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등 민간사업자 및 민간행사주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편의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대책의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선거권등 행사의 편의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주택의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문화환경의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재활체육(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재활체육활동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제26조 (복지연구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와 장애인 복지진흥, 장애인 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5.7.29>
③복지진흥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복지진흥회에 기부된 재산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복지조치

제28조 (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당해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장애인복지상담원) ①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것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애인의 가정, 장애인이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의료비의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자녀교육비의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에 대한 지원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세감면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등임을 식별하는 표지(이하"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이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자금의 대여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38조 (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 장애인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위탁 또는 지정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9조 (자립훈련비의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 및 물건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생산품의 구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 물량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41조 (고용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42조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 국·공유 토지 및 시설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및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일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4조 (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의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지급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재활의 연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재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복지시설 및 단체

제47조 (보호조치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시설운영의 개시등) ①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시설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 및 이의 이행여부 확인
2. 이용료, 사용료등 비용을 시설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의 반환조치 및 확인
3. 보조금, 후원금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회수조치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폐지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감독)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제53조 (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장 재활보조기구

제55조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56조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품목을 고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의 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하 "재활보조기구업체"라 한다)에 대한 생산장려금의 지급·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보조기구업체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자금의 융자와 보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0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①의지·보조기의 제조·개조·수리 또는 신체에의 장착을 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변경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기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제61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때
2.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제62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의 교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1.1.29>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②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③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절차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실시등) ①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국가시험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6조 (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시기·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자격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받은 때

제68조 (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지·보조기기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69조 (수수료)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70조 (비용의 부담)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비용의 수납) ①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3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74조 (조세의 감면)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75조 (심사청구)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76조 (권한의 위임등)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7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7.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 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등 불이익한 조치등을 취한 자
2.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자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등을 동반한 장애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5.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보조기제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93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장애인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을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이 법 시행후 3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은 제6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960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담배사업법)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부칙 <제6985호,2003.9.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4호,2004.3.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7630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체육활동의 증진"을 "재활체육(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활동의 증진"으로, "체육활동등"을 "재활체육활동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