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특수교육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특수교육 관련부분 발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파.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1)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2)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 교육, 현장 실습 등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그 영역과 내용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한다.

하.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해당 학급 학생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감축 을 할 경우 해당 교과는 학생의 수행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2)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관련 생활기능 영역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영역과 내용 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한다.

거.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며, 해당 학 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고려하여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알맞게 편성・운영한다.

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