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라는 문구가 있어 복지카드가 필요하다.
즉 특수교육법상 장애는 지원할 수 없다. 에리카 캠퍼스와의 차이가 있다.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교육법에 따른 선정기준에 의한 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동국대학교는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8명을 선발하며 과별로 1명씩 모집한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카드가 없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형으로 볼 수 있다.
학생부 100% 반영에 모집인원은 10명을 계열별로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