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M-5 적대적 반항장애 진단기준

A. 분노/과민한 기분, 논쟁적/반항적 행동 또는 보복적인 양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음 중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증상은 형제나 자매가 아닌 적어도 1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야 한다.

1. 분노/과민한 기분
- 자주 욱하고 화를 냄
- 자주 과민하고 쉽게 짜증을 냄
- 자주 화를 내고 크게 분개함

2. 논쟁적/반항적 행동
- 권위자와의 잦은 논쟁,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는 성인과 논쟁함
- 자주 적극적으로 권위자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절함
- 자주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함
- 자주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림

3. 보복적 특성
- 지난 6개월 안에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악의에 차 있거나 앙심을 품음

주의점: 진단에 부합하는 행동의 지속성 및 빈도는 정상 범위 내에 있는 행동과 구별되어야 한다. 다른 언급이 없다면, 5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상기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5세 이상의 아동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최소한 1회 이상 상기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빈도에 대한 기준은 증상을 기술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제공한 것일 뿐이며, 반항적 행동이 동일한 발달 수준에 있고 성별이나 문화적 배경이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더 빈번하고 강도가 높은지와 같은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B. 행동 장애가 개인 자신에게, 또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회적 맥락내에 있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며, 그 결과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C. 행동은 정신병적 장애, 물질사용장애,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의 결과 중에만 국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