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IEP를 작성하고, 개별화건강관리계획은 물론 통신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연간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포함한 IEP를 수립 및 실행한다. 이때 특수학급 미설치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인근 학교의 특수교사가 지원하며 통신교육(이메일, 전화, 인터넷,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등), 가정교육(사전계획에 의해 학습과제 부여), 출석교육(학교 수업이나 행사활동에 참여), 체험교육(사전계획에 의해 가족이나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에 참여) 등을 제공한다. 건강 상태로 인해 학교에서의 평가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사가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 학교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순회교육의 실시. 순회교육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회교육 여부를 결정하되, 부모의 동의를 포함하도록 한다.
3. 화상강의 시스템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