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차 개정 정의체계에서는 이제까지 사용하였던 정신지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 있다.
1. 역사적으로 한 개인이 장애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어 왔고, 이러한 관점이 보다 명확하게 정의에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
정신지체라는 용어에는 개인의 내적조건에 의해 기능이 제한된 상태가 장애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지만, 지적장애라는 용어에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맥락이 잘 맞지 않아 생기는 제한된 기능 상태가 장애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WHO의 ICF 모델에서도 제한된 기능 상태란 신체 기능 및 구조와 개인 활동상에서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장애라고 보았으며, 더 나아가 이 모델에서 제시한 신체기능(손상된 지적 기능성)과 활동(적응행동에서의 제한성) 영역은 지적장애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구체화된 진단기준과 일맥상통한다.
2. 지적장애인을 명명할 수 있는 좀 더 적절한 새로운 용어의 출현이 요구되었다. 장애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 개인을 낙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비판하여,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 정신지체라는 용어로도 존엄성과 존중을 담고 소통할 수 없게 되었고, 개인을 가치절하하고 낙인하는 효과를 갖게 되어, 그들을 명명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3. 지적장애라는 용어가 기능적 행동과 맥락적 요소에 중점을 둔 최근 이 영역의 실제에 더 적합한 표현이며, 사회적, 생태학적 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지원을 위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과 비교해 더 일관성 있는 표현이라는 점 등이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된 이유로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