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쟁고용(competitive employment)
고용주가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고 비장애동료들과 같이 통합된 환경에서 일을 하며,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이다.
2. 지원 경쟁고용(cupported competitive employment)
지원 경쟁고용은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일을 배정하고, 보장하는 지원을 해야한다. 일단 일이 확보되면, 집중적인 작업현장 훈련이 직무지도원이나 기타 직업배치 전문가들에 의해 일대일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경쟁 고용에서처럼 제한된 시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개인에 따라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따라서 배치해야 할 기간을 정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가 매일 또는, 주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추수지도라기보다는 추적지도라고 할 수 있다.
3.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지원고용은 통합장면에서 경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지원고용에서 장애인은 작업을 배우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지원고용은 전형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양이 점차 줄어든다고 정의할 수 있다.
4.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
보호고용은 인력 서비스 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은 서비스나 소규모 계약된 작업이 많다. 보호고용은 작업 적응이나 직업 기술 훈련을 위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목적은 장애인이 궁극적으로 지원고용 상황으로 이동해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보호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되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부모들로부터 의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일부는 장애가 아주 심하여 통합된 작업장에서 기능하기 곤란한 장애인에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