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1) 정의
좋은 눈을 교정하고 측정한 시력이 0.3이하이거나 시력이 0.3이상이라도 중심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를 시각장애라 함.
2) 분류: 법적, 교육적, 실명시기별 분류
⦁법적 맹: 좋은 쪽 눈을 교정하고 측정한 시력이 0.1이하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경우
⦁법적 저시력: 좋은 쪽 눈을 교정하고 측정한 시력이 0.1이상 0.3이하인 경우
⦁교육적 맹: 묵자가 아닌 촉각이나 청각 등을 주된 학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저시력: 묵자를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천성 시각장애: 5세 이전에 시각장애가 된 경우
⦁후천성 시각장애: 5세 이후에 시각장애가 된 경우
청각장애
1) 정의
청각장애: 청각기관의 손상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농과 난청을 포함한다.
⦁농: 청각보조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각에 의한 언어정보의 처리가 매우 어려워 교육수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심한 청각장애를 의미함
⦁난청: 청각보조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각에 의한 언어정보의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교육수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청각장애를 의미함
2) 분류
① 청력수준에 따라(PTA 기준)
⦁정상청력: 0-25dB
⦁경도난청: 26-40dB
⦁중등도난청: 41-55dB
⦁고도난청: 56-70dB
⦁심도난청: 71-90dB
⦁농: 91dB 이상
② 청력손실 시기에 따라
⦁언어 전 청력손실
⦁언어 후 청력손실
③ 청각기관의 손상부위에 따라
⦁전도성 청각장애
⦁감각신경성 청각장애
⦁혼합성 청각장애
⦁중추성 청각장애
정신지체
1) 정의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와 일상생활 및 직업기술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분류
정신지체는 경도, 중등도, 중도, 최중도로 분류하고, 분류는 지적 기능과 적응기능의 수준에 따른다.
지체장애
1) 정의
지체장애란 ‘원인에 관계없이 지체(체간 및 사지)기능에 대한 부자유로 인하여 그대로 두면 장차 자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체’란 하지와 상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체간은 척추의 상반신으로 두부는 속하나 흉⦁복부와 내장기관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며, ‘기능의 부자유’란 정적인 지지능력의 부자유와 동적인 운동기능의 부자유 및 형태 이상에 의한 부자유를 말하고, ‘자활 곤란’이란 일상생활동작 및 사회인으로서 제 활동이 불편을 겪는 것을 말한다.
2) 분류
기존의 분류체계는 장애유형의 다양성 및 의료와 교육적 측면이 가지는 상이성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안병즙의 분류방법에 따라, 그 증상의 원인을 기준으로 정동영 등이 분류한 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 신경성 증후군: 뇌성마비, 진행성근이영양증(근위축증), 척수성마비, 소아마비, 등으로 인해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자
② 운동기 증후군: 골질환, 관절질환, 결핵성 질환, 외상성 관절, 형태 이상 등으로 인해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자
정서 및 행동장애
1) 정의
정서 및 행동이 또래집단의 규준 혹은 기대수준을 심하게 벗어나 일반적인 환경 하에서 사회적 관계, 감정조절, 활동수준, 주의집중력 등의 곤란으로 자신 및 타인의 기능을 방해하며, 학업, 대인관계,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
2) 분류
⦁내면화장애(우울, 불안, 위축 집단):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공포증, 강박장애, 신경성 거식증, 신경성 폭식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선택적 함묵증 등)
기분장애: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외현화장애: 주의력결핍과인행동장애(ADHD), 품행장애(CD), 반항성 장애(ODD)
⦁기타 장애: 정신분열증, 뚜렛장애 등
의사소통장애
1) 정의:
말과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데 문제를 보이는 장애
2) 분류:
① 아동언어장애
② 조음 음운장애
③ 음성장애
④ 유창성장애
⑤ 신경말장애
⑥ 신경언어장애
학습장애
1) 정의
학습장애란 개인 내적 원인으로 인하여 일생동안 발달적 학습(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이나 학업적 학습(읽기, 쓰기, 수학 등) 영역들 중 하나 이상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이 장애는 다른 장애조건(감각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이나 환경실조(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교수적 요인 등)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조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다.
2) 분류
학습장애 발현 시점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① 발달적 학습장애: 학령 전기 아동들 중 학습과 관련된 기본적 심리과정에 현저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으로 구어장애, 주의집중장애, 지각장애, 기억장애, 사고장애로 나뉨.
② 학업적 학습장애: 학령기 이후 학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현저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로 읽기장애, 쓰기장애, 수학장애로 나뉨.
③ 기타: 비언어성 학습장애-언어능력에는 강점을 보이나 공간지각능력, 운동능력, 사회성 기술과 같은 비언어적 능력에서 결함을 보임.
건강장애
1)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정의에 따르면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의 학교교육법시행령 제 22조 3항에서는 첫째, 만성의 호흡기 질환, 신장질환 및 신경질환, 악성신생물, 그 외의 질환 상태가 지속되어 의료 또는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자. 둘째, 신체허약의 상태가 지속되어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IDEA에서 건강장애는 허약한 체력, 활기, 민첩성, 활동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심장병, 결핵, 류머티스, 신장병, 천식, 겸상 적혈구 빈혈, 혈우병, 경련장애, 납중독, 백혈병, 당뇨병과 같은 만성적 도는 급성 건강문제에 의해 제한된 근력, 지구력, 민첩성을 가진 학생이다.
자폐성장애
1) 정의
자폐성장애는 자폐라고도 불리며, 3세 전에 나타나는 발달장애로 알려져 있다. 자폐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서의 질적인 결함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관심 및 행동을 보이는 등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이다. 자폐성 장애는 현재 DSM-IV-TR에 의하여 아스퍼거 증후군, 레트 장애, 소아기 붕괴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와 함께 전반적 발달장애에 속하는 5가지 장애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폐성 장애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폐적 성향 및 그로 인한 행동적 특성이 다양하고 폭넓은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범주성 장애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발달지체
1) 정의
⦁발달지체 영유아는 아래의 항목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자를 의미함
-적절한 진단도구와 절차에 의해 인지발달, 신체발달, 의사소통발달, 사회성 또는 정서적 발달, 적응행동 발달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지체를 보이는 자
-발달지체를 일으킬 높은 가능성을 지닌 이미 형성된 정신적, 신체적 조건을 지닌 것으로 진단된 자
-생물학적 또는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발달지체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닌 자